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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재정 보증인

지역Washington 아이디g**nbea****
조회2,731 공감0 작성일5/26/2017 11:26:51 PM
영주권 재정 보증인

미혼 아들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였답니다
아들이 학생이라 수입이 없어
재정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재정 보증인의 년간 income 이 얼마가 되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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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0/2017 11:10:12 AM
안녕하세요

다음 이민국 Poverty Guideline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5/27/2017 3:20:38 PM
[2015년 3월부터 대폭강화된 재정보증인의 자격]

1.은행에(개인구좌.저축구좌)$6만1-2천불이상의 금액이 1년이상
입금된 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단. 비지네스 구좌에있는돈은 해당 안됨)

2.은행구좌에 저축된 $6만불이상의 돈의 출처(어떻게 마련한돈인지?)를 입증해야합니다.
(이를 입증하는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임).

4.재정보증인의 1년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재정보증인은 수혜자들이 생계비를 조달하지못하거나. 실업자가 될경우.
생계유지비를 책임져야하고.

6.정부보조금을 받는경우. 전액 보증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7.돌발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입원할경우 병원비를 책임져야합니다.

초청자(아들) 단독으로 재정보증을 할수없을때 제3자가 공동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지만.
정부의 최저수입지침[Poverty Guideline-물가상승률에따라 매년 금액이 달라짐]에 의해
재정보증인은
월 최저수입(1인당 월 $800~900가량) x 125%를 초과하는 수입을 가져야 하며.

총가족수(아들+부모+재정보증인의 가족수포함) 가
-4인일경우=최저 순수입= $3만6,000 이상
-5인일경우=최저 순수입=4만 5,000이상
-6인일경우=최저 순수입=$5만4,000달러 이상.
-7인~8인일경우=최저 순수입=$6만 1천~$7만2천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보증 수혜자(부모)가 생계 문제로
-SSI,
-메디케이드,
-TANF,
-푸드스탬프. 등
웰페어 혜택을 받았다면 연방 정부는 재정보증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배상을 요구하게됩니다.

그리고
재정보증인의 책임은
1.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거나
2.약 10년간 일을 하거나
3.사망하거나
4.영주권을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재정보증인의 의무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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