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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팔고 그집을 두달간 렌트할때

지역Arizona 아이디t**ec****
조회4,776 공감0 작성일4/17/2014 11:46:03 PM
캐쉬 오퍼 였고 이사 날짜 때문에 두달간 렌트 내고 더 있는 조건으로 집을 팔았는데 이제와서 한달치 디파짓을 내라고 하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벌써 렌트비는 클로징에서 다 가져갔고 디파짓 얘기는 집팔때 없었는데 갑자기 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 정말 이해가 안가서요. 내가 집을 팔때 조건이 그거 였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 한지 알고 싶네요.
내일 저의 리얼터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도 좀 알고 얘길 해야 될거 같아요
as is로 판건데 2년된 새집이라고 인스펙션도 안하더니 내가 이사 나간후 뒤집어 씌울려고 그러는지 그조건이라 좀 싸게 판것두 있는데 좀 화가 나네요
서류앤 당연히 디파짓 조건 없고 냉장고가 안에 부러져서 애초에 as is 로 명시되 있고 좀 싸게 파는 조건으로 집 전부 as is 로 판다고 했어도 그쪽에 오케이했어요
만약 렌트 조건 아니었으면 그렇게 팔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또 누가 집 보러 온다고 해서 보여준다고도 했는데 참 기가 막히네요
무슨 회사에서 렌트 하우스로 산다고 했는데 그럴수 있는건지 걱정이 되네요
전문적으로 렌트 주는 화시라니 그럴수 있는 건가 싶어서요
아무래도 그쪽은 전문가들 이니까 더 걱정 되네요
일단 저의 리얼터도 저한테 agree한다고는 하는데 믿을수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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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4/2014 8:01:26 PM
일단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상식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보통 이런 경우에는 매매후 즉 에스크로 종결후 두달정도 렌트를 사시게 되면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추가로 residential lease after sale폼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폼에 사실은 security deposit이라는 항목은 있지만 만일 디파짓이 없이 리스 계약이 된다면 디파짓을 안하는 것으로 명기를 하면 됩니다. 만일 이러한 별도의 폼을 작성 하시지 않으셨다면 에스크로중 어떠한 형태라도 일종의 addendum 으로라도 리스 두달 관련건에 관한 문서가 필요로 합니다. 만일 에이전트가 이러한 사항을 문서화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야 와서 security deposit을요구 한다면 아마도 이러한 두달간의 리스를 문서화 해놓으시지 않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사항을 먼저 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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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t**ec**** 님 답변 답변일 4/18/2014 5:55:11 AM
왜냐하면 제가 집을 팔때 조건이 두달을 더 사는 조건이었고 디파짓에 관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As is 로 팔았는데 그쪽에서 인스펙션도 안했어요
조금씩 손 봐야되는곳이 있는데 렌트기간에 고장났다고 디파짓 안 돌려 줄까봐 그렇죠
집을 일부러 험하게 쓴다거나 그런건 아니지만 팔때 있었던건데 괜히 저한테 책임을 돌릴까봐요
집을 팔때 조건이었으니 보통 렌트랑은 다른게 아닌가 해서요
카운터 오퍼 넣을때 두달 사는 조건이었어요
디파짓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아무런 말 없었구요
t**ec**** 님 답변 답변일 4/18/2014 8:03:32 AM
그럼 그 사람들이 내가 렌트할동안 하지 않은것도 다 책임지라면 꼼짝없이 전부 물어줘야 하나요?
As is 였는데 인스펙션도 안해서 그 어떤 증거도 없을텐데 벌써 집 에스크로 끝난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때랑 똑같은 상태로 해놓고 이사가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다 그런거라고 하면 어쩔수 없나요?
디파짓 내야 한다는 조건도 없었는데 무조건 그쪽에서 요구하는대로 해야 하는지요
또 제가 새로운 테넌트가 오면 그쪽 요구대로 꼭 집을 보여 줘야하나요?
이런건 컨트렉트에 없어요.
락 박스도 없고 그쪽에서는 제가 집 안보여주면 볼수없거든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집 원하면 언제 든지 보여줄려고 했는데 좀 얄밉네요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더 그러는거 같기도 하고
계약서엔 그냥 정확하게 한달 이십일 렌트 한다 이렇게만 있어요
저는 다른주로 가기 때문에 혹시 부당해도 스몰 크라임도 못하는데 그냥 한달치 디파짓 잃는 건가요?
c**olin**** 님 답변 답변일 4/18/2014 8:23:20 AM
디파짓은 렌트가 아니고 나중에 이사나갈때 돌려받는 돈이니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현재 님의 법적인 지위는 주인이 아니고 세입자에 불과하므로 주인이 집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는게 정당합니다. As is 든 뭐든 그것은 매매가 이미 끝났으므로 지금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읍니다.
t**ec**** 님 답변 답변일 4/18/2014 8:30:06 AM
As is 로 팔았다고 말씀드린건 벌써 집 팔때 있었던 문제를 제가 렌트 했을때 생긴 거라고 하고 저한테 책임을 물을까봐 입니

확인 할수없고 증거도 없으니 좀 불안해서요
사진 찍어놓고 할수 있는건 다 하겠지만 집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이럴때 디파짓을 안주면 문제가 커질까요?
i**slevi**** 님 답변 답변일 4/18/2014 2:08:55 PM
계약서를 잘 보시고 그대로 하세요.
님 말씀대로 as is 고 두달간 렌트를 디파짓 없는 조건이라면 디파짓 할 필요는 없지요.
D**nakimRealEstat**** 님 답변 답변일 4/18/2014 2:45:46 PM
켈리포니아 에서는 집을 파실때 2 달을 렌트를 하는것으로 계약서에 써있고 렌트를 이미 에스크로를 통하여 지불하셨고 그것이 에스크로 클로징 스테이트먼트에 기록이 되어있다면 디파짓을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사를 하실때에 집의 상태가 바이어가 클로징하기전 마지막 상태를 점검 했을때와 같지 않고 파손이 되었거나 두고 가셔야할것들을 가지고 가시게 되면 계약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리조나의 부동산법과 켈리포니아의 부동산법이 같은지는 알수없으나 판매계약서와 2달 렌트 하시기로 한것이 명시된 서류를 다시 확인하시고 만약 그 구절이 기록이 되어있고 바이어 곧 현재의 집주인이 동의를 하고 싸인을 했다면 중개인을 통해 메니지먼트회사에다가 계약서에 되있는데로 애기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만약 그조항이 없거나 셀러쪽에서만 싸인이되고 바이어의 싸인이 없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신글중에 조금씩 손보아야하는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곳 켈리포니아에서는 에이전트 비주얼 인스펙숀 리포트를 에이전트가 쓰는데 에스크로가 끝나기전에 있엇던 조금씩 손을 보아야하는것들이 기록이 되어있다면 그것에대해 책임은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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