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명의로 집은 사실수가있읍니다 그러나 다운페이를 하시는돈이 어디서나왔는지를 융자를 하실때에 증명을 하셔야합니다. Donna Kim 213-604-5515
j**kwak1****님 답변답변일6/19/2010 1:56:27 PM
원칙적으로 숏세일은 가족간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가족끼리 숏세일을 진행하셨던 케이스 여러건이 캘리포니아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다운페이 하실 자금의 소스역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숏세일을 마무리 하시고 나서 내년 택스보고에 이를 반영하신후에 주택구입을 다시한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