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을 당하게되면 일단 크레딧이 손상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아무것도 못하시는것은 아닙니다. 주의하실점은 차압을 당하신 주택에 몇개월을 더머무시게 되므로 첫번째로는, 이사가실곳을 정하셔야 합니다. 렌트는 보통 1개월이상 계약을 홀드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가시기 3주정도전 부터 이사갈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차압을 당하셔도 은행어카운트를 계속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일정액수를 세이빙등에 넣으시고 secured credit card를 사용하시고 (크레딧을 다시 쌓으셔야 합니다) 여러가지로 크레딧을 다시 쌓기 시작하십시요. 그리고 한가지 유의하실점은 혹시라도 차압주택의 경우 주택모기지 이외에 혹시라도 주택을 담보로 line of credit을 사용하셨다면 이것은 차압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채무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텍스를 보고하실떄에 차압사실을 회계사님꼐 통보하시고 텍스보고시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요. 그리고 차압이 되어도 3년정도만 크래딧 관리를 하시면 정부프로그램인 FHA로 주택구입도 가능합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압을 당하면 당연히 크레딧에는 손상이 갑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은행과 정해진 계약에 위반되게 payment를 하거나, 제때못하면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크레딧은 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을 제외한 다른 credit card, line of credit, bank account등은 집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음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실수 있고, 신용점수가 허용하는한 님의 credit 은 계속해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이 차압들어가기전, 신용이 좋았을때는 $10,000 credit card 를 발급 받아 사용했다면, 차압후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500 짜리 credit card 만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다른 예는, BOA Visa카드가 default가 났다하여, Amex account가 close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Amex 에서 차압사실을 안경우, 신용점수의 변동에 따라 credit limit 이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아주 심각할경우, account가 close될수는 있습니다.
글구, 집이 담보가 되어 있는 line of credit이 있다면, 집이 차압이 되면 문제가 되겠죠. 은행측에서는 담보가 날라갔으니깐요. 은행측에서 님에게 연락이 갈겁니다. payoff 을 요구 하거나, 다른 담보를 요구 할수있습니다.
해서, 경제력이 허용을 한다면, 파산을 염두에 두지 않는한, 님이 현재 가지고 있는 credit card를 default를 안내고 잘 관리하는것도 님의 신용을 보호하는 차선책이 될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론 credit card를 신청하면 예전의 credit limit 를 받을수가 없고, 그점이 님의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bank account 의 경우는 설사 나중에 님이 파산을 한다하더라도 bank account (checking & savings account)를 사용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집이 차압이 되어 금전적 이득을 본 경우, 또는 credit card 회사로 부터 debit cancellation을 받았을 경우엔 세금보고시 이득을 본만큼 Income으로 처리되어서 Income Tax 보고에 포함을 해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관련 자세한 사항은 CPA 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