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렌트계약서에 지금 렌트하시는 유닛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유닛내부의 문제는 보통 테넌트가 부담할수도 있지만 상황을 보아서는 렌드로드가 관할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렌트 즉 리스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렌드로드와 접촉하실때도 가급적이면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만일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치셨다면 그영수증과 공사한 업자의 연락처등을 같이 렌드로드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컨트렉터가 라이센스와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는 무허가 업자에게 수리를 맡겼을경우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리스계약서를 확인하실때에는 매주 둘쨰주 화요일에 저녁 6시30분 부터 열리는 한미변호사 협외주최의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소는 1102 Crenshaw Blvd LA, CA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