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차장 접촉 사고 과실비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l**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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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1/2017 5:59:27 PM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제 보험사에서도 제 쪽에 40%의 과실이 있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1) 제가 차를 앞으로 빼지도 않았고, (2) 경적음을 울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상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관계
- 제차와 상대방의 차량이 샌프란시스코 공원에 있는 주차장에 약간 떨어져서 각기 전면주차 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참조)
- 제가 차를 빼기 위해 후방카메라, 룸미러 등으로 뒤를 살펴 봤는데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 그런데 후진을 시작했는데 (30~50센티미터 정도?) 갔을 즈음 상대방 차량이 후진하는 것이 보여서 멈추었습니다.
- 그리고 다른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다른 차량이 후진을 계속하여 제 차에 너무 가까울 때까지 다가왔고, 저는 상대방 차량이 후방을 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놀라 기어를 후진(R)에서 주행(D)로 바꾸고 앞으로 나가면서 경적을 울리려고 했습니다.
- 하지만 기어만 바꾸었을 뿐, 전진을 하거나 경적을 울리지는 못했고, 상대방 차량이 계속 후진하여 들어와 상대방의 우측 뒷 범퍼와 제 자동차의 가운데 뒷 범퍼가 부딪혔습니다.
2. 보험사 결정에 드는 의문
- 한국에서는 뒷 차가 앞 차를 들이 받은 경우 뒷차에 100% 과실이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 이번 사고도, 제 차는 가만히 서 있었고, 상대방이 뒤를 보지 않고 후진을 하다가 들이 받은 것이므로 상대방에 과실이 100%이거나, 적어도 제 과실이 40%인 것은 지나쳐 보입니다.
- 보험사에서는 경적을 울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뒷 차에게 경적을 안 울렸다고 앞 차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이상해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서 있는 차량의 운전자가 주위를 살피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차량에게 경적을 울려야 한다고 되어 있나요?
- 그리고 경적을 울리라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 차량은 핸들을 왼쪽으로 꺾고 후진을 하는 방법으로 차를 빼야 합니다. 즉 제 차 쪽으로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는 당연히 상대방 운전자가 후방을 주시하면서 후진을 한 다음 주차장을 빠져나가리라 생각했습니다. 미리 경적을 울리지 않으면 과실이 40%씩 올라가는 건가요?
- 제 차가 많이 튀어 나왔다거나 제 차와 상대방 차량이 아주 가까이 있엇던 것도 압니다. 제 차는 범퍼 가운데가, 상대방 차량은 오른 쪽이 손상되었습니다. 만약 제 차가 많이 튀어 나왔다면 제 차의 왼쪽, 상대방의 가운데가 충돌했을 것입니다.
3. 질문
(1) 보험사들에서 저에게 40% 책임이 있다는 데, 통상적인 사례에 비추어서 맞는 결정인지요?
(2) 혹시 보험사들의 결정이 부당하다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California Insurance Bureau에 민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