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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동차운전면허기간연장관련 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j**im11****
조회1,875 공감0 작성일6/11/2015 9:22:01 AM
지난 4월1일 접수한 전문직취업비자(H-1B)승인mail을 6월10일 받았습니다. OPT기간 만료로 인해 5월21일자 종료한 자동차운전면허를 갱신하려고 하는데 며칠 후에 이민국전문직취업(H-1B)승인 통지서가 집에 도착하는 지요? CAP GAP 에 의한 학생비자(F-1)연장기간(10월1일자)에 한해 운전면허가 연장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취업비자승인기간 3년까지 연장되는 것인지요? 서보천 목사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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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11/2015 10:30:22 AM
새면허증의 만료일은 취업비자 승인기간까지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im11**** 님 답변 답변일 6/11/2015 11:36:25 AM
서보천 목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d**lo**** 님 답변 답변일 6/11/2015 4:38:26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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