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면제 기준을 충족하실 수 있다면 지문비와 조건해제 신청비를 모두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경우 접수비 대신 I-912 양식과 증빙서류들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