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영주권 갱신의 경우, 미국내에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접수/지문날인까지 하신후, 본인의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 1년 유요한 것을 받아서 해외 출국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