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소셜넘버가 있으시겠고, 해당 소셜 넘버를 이용하셔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수입이 없으셨거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입인경우,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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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