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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도움 부탁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k**ea12125****
조회1,635 공감0 작성일2/10/2011 7:53:18 PM
얼마전에 한국 사람 딜러를 통해서 자동차를 사서 은행에 론을 받았는데요...
한국 사람 딜러 사장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잠적 했습니다
제가 차를 사고 그 다음날 은행에서 돈을 이미 빼 갔는데 자동차 홀 세일 딜러에게 돈을 지불 하지 않아서 레지스터를 못 하고 임시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제 자동차 타이틀은 아직 은행에서 못 받은 상태구요..
오늘 일단 은행에서 가 타이틀를 만들어서 레지스터는 할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걱정 되는게 제가 이 차를 페이오프를 해도 나중에 타아틀를 못받는건 아닌지...그럴 경우 페이먼만 내고 자동차는 허공에 뜨는거 아닐까요?
일단 은행도 제가 레지스터를 못하면 이 차를 나도 탈 수 없다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일을 해 주는건지...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그냥 지금이라도 계약을 파기 하면 제 크레딧에 문제가 되나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 해야할지 이런 쪽으로 아시는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아직 첫 페이먼트는 안 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너무 혼란스럽고 황당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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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10/2011 8:20:20 PM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론이 페이어프될 때까지, 은행이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타이틀이 안왔는데, 론한 액수를 자동차 딜러에게 지불했다는 것은, 은행의 론 절차가 아닐 듯합니다. 은행이 그렇게 허술하게 돈을 내어주진 않습니다. 은행 내부자와 짜고할 가능성은 있겠지요.

2년전에 차를 구입할 때, 중앙은행에서 론을 받았는데, 딜러는 약 2~3 주 후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는 겻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은행과 다시 상의해 보시고, 정 불안하면, 차 리턴하고, 다른 차를 구입하십시요.
e**za51515**** 님 답변 답변일 2/10/2011 9:34:53 PM
김동화씨 말이맞읍니다. 그리고 미국은 백마디 말보다 종이 한장이 우선임니다, 반품확인서등등, 서로의 의견이
맞지않으면, 무조건 경찰을 부르시구요, 피해를 보는 상테는 백번 이든 천번이든 경찰을 부르싶시요,그리고 경찰이오면 경찰 비즈니스카드 매번받으시구요, 웃으시면써 해결하셔야함니다,그것이 이기는검니다, 증인 증거를 종이로남겨두시고, 그러면 상대방은꼼짝 못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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