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부모,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미혼자녀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초청 서류가 승인되어지고 난 후에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셨다가 문호가 열린 후에 I-485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