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6 9:22:53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비자로 방문하신분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분과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이민국에서 확인하려고 할테니, 이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F-1 졸업 OPT 신청시 비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질문 + 1 조회 609 공감 0 NV g**ds**h**** 9/20/2025 10:24: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체자 미국 생활정리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 7 조회 9,345 공감 1 CA P**lsmithzegn**** 9/12/2025 8:2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