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16 9:58:42 AM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 경우에는 부모의 체류 신분이 불체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지금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16 3:44:29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부모 초청시, 부모님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영주권 초청시, 본인의 수입이 재정보증인으로서 이민국 기준에 해당하지 못하신다면, 제 3자의 공동재정보증인을 준비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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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794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767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