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16 12:10:27 PM 안녕하세요영주권 자격을 박탙당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후에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경위를 확인할때, 해당 스폰서 업체에 1년간 일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에 대하여서 물어볼수 있으므로, 관련 사유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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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622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