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 님 답변 답변일 4/28/2011 9:36:40 PM 상황은 안타깝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체신분이 되면 형제자매로 초청된 것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동생분의 여건이 되신다면 E2등의 다른 비자로의 변경을 고려해 보심이 어떠신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331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710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02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45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