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2016 6:51:08 AM 1. 시민권자 자녀가 계모는 초청할 수 없습니다.2. 계모의 경우는 먼저 아버지를 초청한 다음, 아버지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조회 126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조회 197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622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