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가지고 계신 임시영주권이나 1년간 유효한 연장 스탬프가 있으시다면, 9월까지 입국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불편함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배송받을 정식 영주권 카드를 지참하시고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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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