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본인의 불법체류 기록이 180일 이상인경우, 거절사유가 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학교의 재학증명/출석 관련 서류를 요청받은경우, 제출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없는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거절 사유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전에 이민국에 제출하신 재학증명서에 출석 및 성적관련 기록이 있다면, 해당 사본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다시 사용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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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