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6 10:34:51 PM 안녕하세요2개월간 타주를 방문하는것이고, 실제적인 반 영구적으로 거주지가 변한것이 아닌경우, 별도의 주소이전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m**6**** 님 답변 답변일 5/23/2016 8:26:56 PM 엄연히 따지자면 2개월 간 주거지가 바뀌어도 시민권자가 아니면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주거지를 update 안할경우 경범죄가 될수있습니다. [고의적으라고 했습니다]. 현재 pending되어있는 이민 접수서류가 없다면 무관합니다. 정 찜찜하시면 아래 링크에 가서 address change하면 됩니다. 2분도 안걸려요...https://egov.uscis.gov/coa/displayCOAForm.do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조회 126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조회 197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622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