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11 8:10:05 AM 가족이민 초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미국에 불체로 계셔서 3년 또는 10년 입국 불가 조항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만큼 기다리시거나 또는 웨이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68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008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811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