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0/2016 12:41:59 PM 안녕하세요1) 네, 하지만 합법적으로 일하실수 없는 신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2) 네, 배우자초청으로 취업허가서(I-765) 또한 함께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워크퍼밋으로 합법적으로 일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받으신 소셜넘버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었으므로, 해당 소셜넘버는 유지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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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 불체자 미국 생활정리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 7 조회 9,345 공감 1 CA P**lsmithzegn**** 9/12/2025 8:2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