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적등본보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초청인/피초청인 모두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자녀분의 학교상황 및 주변정황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되지만, 미국내에 계시면, 접수가능일에 신청하셔서, 해외에서 받으시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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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