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0/2016 7:32:14 PM 안녕하세요취업이민 신청시, I-485 접수후부터는,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시므로, 최소한 학생신분을 I-485 접수때까지는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또한 혹시 모를 I-485 신청 거절에 대비하셔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해당 F1 비자가 만료가 되셔도, 미국내에서의 I-20 신분은 계속 유지가 가능하시니, 이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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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622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