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이민 신청을 이야기하시는 바로 사료되며,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 3) 유효한 L1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해외로 출국/미국 재입국시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너무 잦은 해외체류나, 긴 시간동안의 장기체류의 경우, 이민국에서 관련 추가서류 요청이나 별도의 미국 영주의사 관련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