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16 12:16:06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취업이민 신청시, I-485 접수까지 180일 이상 불법체류 사실이 있다면,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되실수 있으므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x**risx**** 님 답변 답변일 6/8/2016 8:17:28 AM 다만 예전에 245i로 사면을 받으셨다면 가능합니다. 2001년 이후에 오신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조회 92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조회 171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604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