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는 소셜번호가 없어도 차량의 소유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MV 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셜번호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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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