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1 11:51:32 AM 위와 같은 RFE 가 있었다면 영주권 신청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뜻이므로 곧 소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RFE 답변 후에 평균 2개월이 걸리고 있지만,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322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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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45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