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임시영주권을 받으신 후 영구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에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폭행이나 학대를 받은 경우에는 영구 영주권을 받기까지 2년을 참고 기다리실 필요없이, 공동 신청의 면제 규정을 통해서, 2년이 되기 90일 전까지 기다리실 필요도 없이 이혼이 확정된 시점에 영구 영주권을 혼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 배우자는 공동 신청서 제출의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신청을 통하여 배우자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처음에 결혼할 당시에 진실된 의도로 결혼을 했었고, 결혼 자체가 실질적이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