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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종업원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n**se2****
조회2,804 공감0 작성일4/7/2011 4:57:05 PM
개인 사업을 미국에서 했고 취업 2순위 자격은 되지만, 인터뷰 본 회사에서 바로 영주권 스폰스는 못해주고 E2종업원 비자 스폰스를 해준다고 하네요. 종업원 350 이상의 규모가 작지는 않은 회사인데, 3년 정도 일하면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는데, E2 종업원 비자를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어디서 읽은 일이 있는데 그럼 다른 스폰서 회사를 또 찾아야 하나요?
E2 종업원 비자를 해준곳에서 영주권 스폰서 3년 뒤에 해 준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인가요? 아니면 절대 법으로 명시 되어 불법 인가요? 궁금 합니다.
저희는 H1B를 바랬는데 회사측에서 까다로운 임금유지 때문인지 E2종업원을 권하네요. 배우자 웍퍼밋이 나온다고 해서 다 장단점 이 있는것 같은데 , 저희 궁극적 목적은 영주권이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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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1 9:01:45 PM
회사가 E-2 업체인 경우 E-2 종업원 비자 가능합니다. E-2 종업원의 경우, E-2 사업체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 영주권 수속을 하실 수 있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2 업체의 소유주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E-2 업체로 취업 영주권 수속을 못한다는 것을 E-2에서는 영주권 신청을 못한다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E-2 비자의 경우 배우자도 노동카드를 받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실 수 있고, 비자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H-1B와 비교하였을 때 나름대로 많은 장점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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