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6 3:38:20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자녀분께서 21세이상이 되신다면, 부모님이 불법체류자신분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부모님들께서 E-2 거절로 불법체류신분이 되셨을지라도, 시민권자 자녀분이 부모초청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0/2016 8:29:44 AM 1. 따님이 21세가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2. 요청된 추가 서류에 해당되는 서류 및 정보를 제출 하실 수 있으시면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521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45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