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16 10:26:43 AM 안녕하세요후천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셨다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시므로, 더이상 한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게 되십니다.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해외 방문시, 한국 국적이 아니시므로 한국 여권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F-1 졸업 OPT 신청시 비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질문 + 1 조회 607 공감 0 NV g**ds**h**** 9/20/2025 10:24: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체자 미국 생활정리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 7 조회 9,344 공감 1 CA P**lsmithzegn**** 9/12/2025 8:2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