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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전환 시 미국 체류 가능 여부

지역Texas 아이디a**men****
조회6,667 공감0 작성일7/27/2023 8:31:5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L1B 비자(~2026) 에서 1) 타회사 H1B 비자 혹은 2) 결혼비자 전환 과정 동안 미국 체류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진행 과정 중 , 기존 회사를 퇴사한다면 체류가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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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8/2023 6:23:54 AM

H1B visa는 매년 추첨을 통해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라 이직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내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로도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8/2023 9:20:32 AM

H1B 진행 중에는 기존회사를 퇴사하신다면 다른 비자가 있으셔야 하고, 결혼비자(영주권) 전환과정 동안에는 비자 없이도 미국체류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a**men**** 님 답변 답변일 7/28/2023 8:14:58 AM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결혼 비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체류 및 타 국가 여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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