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 특별히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6-12개월 정도 근무를 권장 합니다. 고용주가 공부를 더 하는 것을 권장하고 학교를 다니며 근무를 계속하신다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이번 3월달에 받고 스폰서 받은 병원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수령 후 6개월 뒤인 9월 말부터 학교를 파트타임으로 다니면서 지금 일을 파트타임으로 돌리려고 하는데요. (병원 측도 제가 학교를 다니길 원합니다.)
추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할때 문제 되지 않으려면,
영주권받고 풀타임으로 6개월 일하고 계속 파트타임으로 길게 일하면 괜찮을까요?
아님 영주권을 받고 무조건 1년동안 풀타임을 해야하는지요?
영주권 받기 전부터 일은 계속 1년 넘게 풀타임 했습니다.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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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상 특별히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6-12개월 정도 근무를 권장 합니다. 고용주가 공부를 더 하는 것을 권장하고 학교를 다니며 근무를 계속하신다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받기 전에도 1년념게 일하시고, 영주권 받으신 후 6개월 일하시고 이후 학업을 위항 파트타임으로 일하셨다면 시민권 신청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