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양자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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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5/2019 8:25:55 PM
안녕하세요
소셜연금 수령나이가 되어서 내년부터 소셜연금을
수령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약 1000불) 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큰 아들이 한달에 약 1000불씩 생활비를 보탤
예정입니다.
1) 이떄 따로 살고 있는 아들이 세금 보고 할때 저희 부부가
아들의 dependents로 할 수 있나요?
그런 아들이 세금보고시 혜택이 있나요? (기본 비용 공제나 tax credit이나)
2) 저희 부부는 현재 따로 수입이 없는 상황이지만 혹시 파트 타임으로 연6000불 정도 수입이 있으도 아들의 부양자로 될 수 없나요?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