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 소송과 자살기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910
공감0
작성일4/19/2011 2:22:28 AM
저희 가족(오빠)의 이야기입니다.
오빠는 2010년 8월 가출한 올케언니로부터 동년 9월에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는 없고, 당시 재산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장 6만불 : 올케언니가 가출하면서 전액 인출해감(은행서류있음.)
2) 35만불 상당의 하우스 1채 ; 융자가 30만불 있고, 이혼소송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숏세일 중
3) 자동차 2대 : 1대는 할부 상태, 8천불에 구입한 1대는 올케언니가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 변경 후 매각
4) 기타 : 침대(친척들이 준 것), 식탁, 책상, 텔레비전 등..
미국의 이혼법상 재산분할은 50대 50이며, 가출시 인출해 간 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인출한 돈은 오빠의 빛을 갚는데 사용해서 한푼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오빠의 빛은 집 융자 외에는 없었습니다.(지금은 변호사비용, 배우자생활비로 빛이 발생함)
질문1) 상황으로 보아 돈을 돌려받기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돌려받아야 할 3만불을 월 지급하는 생활비로 차감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생활비로 차감할 수 없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3) 현재 임시판결이 난 상태인데, 재혼 가능한 시기는 언제가 되는지요? 확정판결이 나야만 재혼이 가능하지요? (벌써 두 번이나 자살 기도를 해서 혼자 두기가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