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가 둘 다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영사관 웹사이트 참고하세요. 전자민원에 가면 양식도 다운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지금많이 힘드신 상황인것 같은데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해결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