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mge**** 님 답변 답변일 4/14/2011 10:30:45 AM 정식 영주권이라는 것은 10 년짜리 영주권이고, 카드를 받기전 인터뷰때 A NUMBER를 여권에다가찍어 줍니다. 그러면 그대부터 정식 영주권자 입니다. 그이후는 이혼을 하던 말던 상관 없어요.영주권은 부인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주는 것이 지요. 영주권 돈으로 따질수는 없으나 그래도 여친덕에 받은 결과이니, 위자료 조로 좀 주고 헤어 지는 게 나을 겁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637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312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