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어 줍니다. 그러면 그대부터 정식 영주권자 입니다. 그이후는 이혼을 하던 말던 상관 없어요.
영주권은 부인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주는 것이 지요. 영주권 돈으로 따질수는 없으나
그래도 여친덕에 받은 결과이니, 위자료 조로 좀 주고 헤어 지는 게 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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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