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남편의 복잡한 여자 관계와 육체적 학대로 이혼 소송 시작했으며 참고로 전 defendant 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p**kbum1261****
조회6,114
공감0
작성일4/7/2011 9:28:55 PM
이혼소송 시작한지 3년이 되었읍니다
1] 재산분배사항에다 9개월 전에 사인해서 보냈읍니다
2]서류에는 건물이 팔리면 돈을 받음과 동시에 이혼소송이 끝나는것으로 되여있는데 불경기이고 가격을 믿지고는 안 팔겠다하고 전 팔아야 겠다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소유주가 두사람 이름인데도 남편말만 따라야 하는지요?
4]시간이 너무 지나가고 해결이 안돼서 clerk,s office 에 가서 진행사항을 열람해보니 realstate appraiser 로 나와있으며 년도가 apr,14,2010년으로 되여있으며 시간이 벌써 일년이 지냤는데 건물이 팔릴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여 하는지요?[배산분배 서류에는 언제까지라는 사항이 없음]이럴경우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지요?
5]전 현재 한달에 2500불씩 생활비로 받고있고 거기에서 세금보고, 생명보험,차 몰게지,의료보험,기름,변호사 비용[친정식구한데 꾸어서 내고있음]등등을 내고 있음
6]ㅡ가게인컴,빌딩인컴[참고로 가게 인컴이 엄청많음] 하지만 세금 보고는 현재 주식회사로 해놓고 절 이름에서 빼고 남편이름만 올려놓고 계리사 한데 물어보니 10년전에 그렇게 해놓았다 함] 을 남편이 관리하게 해놓고 인컴이 없는 제가 내야 하나요? 억울하고 분하고 변호사님은 돈만 더 요구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대답도 안하고 바쁘다고만 합니다....
법을 몰라서 처음에 가게에서 쫒겨났고
7] 여자를 제가 없는사이에 동네에데리고 와 술잔치벌리고 저의 재산인 가게 물건을 마음데로 사람들한데 인심써도 법에 문제가 안되는지요?
8] 또한 아직 이혼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애인을 집에 까지 데리고 와서 큰아들이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지르니깐 그때서야 데리고 갔고 지금 현재는 그여자와 살고 있다는데 이런 이유로 전 어떤식으로 이혼소송을 빨리 끝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참고로 전 돈 꾸기도 힘들고 지금의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이럴 경우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지요?또한 가정법원에다 거짓진술로 order protection 을 받아와 절 가게에 접근금지 시킨것을 저 또한 거짓말이라고 가정법원에 다시 고소 한 상태인데 어찌 된 영문인지 지금의 변호사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며 대답을 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