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분 다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이혼신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정법원에서 이혼 청구를 하는데
미국에서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셔서 이혼 신청 서류 받아서 합의 이혼 하실 수 있습니다
좀 씁쓸하네요 제가 시대에 적응을 못하는 것인지..
한국에 동행까지 생각하실 정도면 다시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묻고 싶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방법을 찾아보시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영주권자이기에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보실 수 있을텐데요
그리고 아무리 장애인이라지만 엄마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혼자서 아이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일단 애들 맡기는 비용만 해도 장난이 아닐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