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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 매매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340****
조회5,134 공감0 작성일5/23/2014 11:23:48 AM
안녕하세요

비지니스를 인수하기 위한 단계에 있습니다.

매매 조건은 총 40만불의 거래에서 20만불은 페이하고 20만불은 전주인으로 부터 오너 파이넨싱 을 받는 조건 입니다.

비지니스를 테이크 오버한 뒤로 한달에 5천 불씩 값는 조건으로요.

제가 비지니스를 처음으로 인수하는 것이라서 어떻게 무엇부터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막막합니다.

내일 가게의 매상및 렌로드와의 리스 컨트랙등을 확인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상황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리스를 제이름으로 바꾸는것이 우선인지요? 아님 변호사와의 거래 계약서및 오너파이넨스 그리고 선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전주인이 어니스트 머니로 3000불을 check 로 요청합니다. 이것이 당연한것인지요?

전문가님들께서 순서를 좀 정리 해주시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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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23/2014 2:00:04 PM
사업체를 인수하는기 위해서는 다음사항이 필요합니다.
1. 매매 계약서서 는 반듯이 다음의 조건을 확인하는 조건일것
1). 사업체의 수입지출 확인
2). 리스 기간 조건 확인
3). UCC 로부터 사업체의 채무관계 확인
(만일 $400,000 에 매입한 사업체가 빛이 $400,000 보다 많다면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2. 어떤 사업체인지는 모르나 사업체 라이센스나 permit 이 발행 되는데 지장이 없는지 확인
3. 사업체 매매 공고 (Publication )

상기 사항들을 변호사나 에스크로를 통하여 매입을 하시면 모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확인후에 매입하샤야 합니다.
문제의 발생은 부동산 broker 도 없이 seller 와 buyer가 직접 거래 할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3/2014 7:04:44 PM
일단은 에스크로를 통해서 매매를 진행 하셔야만 합니다. 아마도 택사스의 경우 이과정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행하는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인지는 모르겠지만 에스크로 즉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계약의 내용을 정리 하셔서 escrow instruction을 통해서 계약 전반의 내용을 다 확인 받으셔야만 합니다. 1) 특히 매상의 확인 2) 리스 계약에 관한 renew또는 전면 재계약이 가능 한지의 여부 3) 각종 라이센스가 성공적으로 transfer 되거나 아니면 새로이 취득이 가능한지의 여부 4) training의 여부 5) 각종 부채에 대해서 (세금포함) 에스크로 과정이 종료가 되기전에 모두 청산이 되는지의 여부등을 조건부 즉 contingency조항으로 삽입 하시고 확인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owner financing에 대해서도 한부더 계약서를 작성 하시고 사업체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과 추후 해지에 관해서도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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