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 Min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18 11:12:45 AM 안녕하세요 데이빗 입니다.아래의 두가지만 충족되시면 부부로 세금 공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1. 부부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하며 두분이 같이 주 거주지로 2년 이상 살고 계셨어야합니다.2. 지난 2년간 두분중 어느분도 주 거주지로 세금 공제를 신청하신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Ten X commercial real estate 에 관하여 조회 322 공감 0 CA S**gmkan**** 9/15/2024 5:28: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모빌홈 구입이 첫주택 구매에 해당이 되나요? + 4 조회 1,218 공감 0 CA m**za**** 8/19/2024 10:40: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