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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단독 명의의 집 처분시 양도소득세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d**horh****
조회1,858 공감0 작성일11/8/2018 12:37:13 PM
이곳에서 살펴보니, 지난 5년간 2년이상 거주한 집에서는 싱글은 최고 25만불까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 부부는 50만불을 면제 받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한가지 질문은, 팔 집의 명의가 남편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부부가 같이 살고 있으면, 같이 25만불씩 50만불 면제 혜택을 적용 받나요? 아니면 명의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한 사람에 대한 혜택인 25만불만 적용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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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David Min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18 11:12:45 AM
안녕하세요 데이빗 입니다.

아래의 두가지만 충족되시면 부부로 세금 공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 부부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하며 두분이 같이 주 거주지로 2년 이상 살고 계셨어야합니다.

2. 지난 2년간 두분중 어느분도 주 거주지로 세금 공제를 신청하신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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