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사려는데 부족한돈을 한국에서 친정언니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갖어와야하며 친정언니께서 주는돈이라 세금은 안띠는지? 바로 살수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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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1****님 답변답변일7/7/2010 1:00:30 AM
한국에서 보낸돈 받을때 여기서 세금 안뗍니다. 하지만 연초 세금보고시, 1년에 10만불 이상 송금받은게 있으면, 보고는 해야하는거 같습니다.. 집 바로살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으면, 은행에 송금받은 기록 있으니까, 그돈으로 집살때 돈의 출처 증명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여기서 돈받는건 문제될게 없는거 같습니다. 문제는 돈 보내는 사람이 한국 측에서 괜찮느냐 하는 것인데, 그쪽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할거 같습니다.
j**e139****님 답변답변일7/7/2010 6:28:08 AM
저도 집을살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돈을 받아서 집을 삿는데.... 여기 아는사람이랑 돈을 환전해서 한국에서 나한테 보낼돈을 여기에사는 한국의 친척에게로 보내는 방법으로햇어요..이해를 잘 하셧는지는 지는 모르겟고 얼마를 한국에서 도움을 받는지는 모르겟지만 이래저래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면 송금비도 들고 해서 전 저런방법을 햇거덩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