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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돈받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o**kgg****
조회1,794 공감0 작성일2/27/2009 2:30:51 PM
영주권을 받은지 6개월됐습니다.

이번에 부모님께서 땅을 팔게되서 돈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한 2억정도)

한국에서의 세금관계라든지 한도액 정도에 따라 국세청 보고가 되는지

상속(증여) 세를 부모님이 내셔야되는지 궁금해서요

아니면 부모님이 돈을 조금씩 나눠서 보내주신다고도 했지만 한국에 있는 은행

에서 체크하는것이 있는지요? 나눠서보내시면 보내는 한도액 등 궁금합니다.

빨리 환율 떨어지는것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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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8/2009 9:39:10 AM
제가알고있는 상식선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증여세나 상속세의 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 증여세는 부모님이 상속세는 선생님이 해결하셔야 하고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의 환율관계로 소액을 보내실때에는 일단 총1억원까지는 본인구좌에서의 송금은 한국에서 그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딱 1번). 그리고 1년에 $50,000까지는 증여성으로 한국에서는 보지만 송금가능하다고 하며 $10,000을 초과하지 않는경우는 개인이 환전해서 미국에 오실때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서 처리하시고 이곳 회계사분께 문의하시거나 개략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전화하시거나 이메일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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