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일이 가능하신 카테고리이므로 노동허가 카드를 발급받으신후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카드가 만기되고나서 새롭게 노동허가 카드를 받으실때까지, 일을 하시게 된다면 불법취업을 간주가 되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