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전까지의 불법체류기록은 비자신청시 재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DACA (추방유예)도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므로, 18세 이후에도 DACA 상태를 유지하신다면, 불법체류신분 상태이므로, 취업이민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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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