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11 1:29:25 PM 이민국 HQ가 지난 4월 이민변호사 협회와의 질의시간에 발표한 데로라면, 현제 추방재판 중이 아니시라면 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에도 앞으로는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s**mile**** 님 답변 답변일 5/31/2011 1:18:56 PM 의도적으로 결혼해서, 영주권 따고, 곧 이혼하고 (화장실 전/후), 딴 놈이랑 살면서 전 남편한테 위자료 뜯는 경우도 많다던데, 그런 오해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319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705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00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45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