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측에서 단순히 지연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경우, 2년정도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으시다면 행정소송을 생각해 보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전의 취업이민 절차나 I-485 관련하여서, 본인의 합법적인 신분 내역(미국입국시 신분, 미국내 신분) 또는 범죄행위 기록 및 스폰서 업체의 상황 및 문제여부등으로 인하여서 이민국측에서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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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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