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LC의 bankruptcy
지역Illinois
아이디c**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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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0/2011 9:20:05 PM
LLC 가 네사람의 파트너들로 되어있습니다.
건물 하나 운영할려고 만든 LLC 이고요.
요즘은 감당이 어려워 건물은 은행에 넘길려고 process 중이고 저희는 은행의 order 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린지는 벌써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건물 감정을 받았으니 조금더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오기전이라도 저희는 LLC를 bankrupt 하고 싶습니다.
자꾸 city에서도 violation에 걸렸다고 벌금 내라고도 오고.. 작년도 property tax는 올해에 나누어서 내고 있는데 올해것은 내년에 낼 자신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요.
1. LLC 가 bankupt 하면 property tax 가 LLC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의무도 없어지나요?
2. LLC 가 bankrupt 하게 되면 네명의 파트너들도 개인 파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3. LLC의 파트너들이 다 직장인인데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도 LLC 만 파산 신고가 가능한지요?
LLC 는 빌딩에 대한 모게지만 현제 못내고 있고 다른 채무는 없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