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스폰서 업체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실수는 있겠지만, 부자사이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직원으로서의 자격조건 및 노동감사 과정에 추가서류요청이나 감사가 걸릴 확률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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